국토교통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현재 도시개발과정에서 사업 시행자는 기존 주민들에게 이주 대책으로 단독주택 등을 지을 수 있는 이주자택지를 공급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택지 가격을 현재 감정가격이 아니라 조성원가로 책정하기로 했다. 조성원가는 일반적으로 감정가격보다 저렴한 만큼 이주 대상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거용지를 매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사업시행자를 위한 제도 개선안도 담겼다. 체비지 중 집단체비지의 지정 비율을 기존 체비지 면적의 70%까지 제한했으나 이를 필요한 경우 20%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체비지는 환지방식(필지정리를 통해 토지소유권을 재분배)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시행자가 사업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토지 소유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다. 집단체비지는 같은 지역에 집단으로 지정하는 체비지다. 집단체비지가 늘어나면 시행자가 이를 매각하는 것이 쉬워진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