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4일 세금을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개인과 법인 6838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 및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했다.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넘게 2억원 이상 국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다. 다만 2억원이 넘더라도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했거나 체납 국세에 대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등이 진행 중인 경우,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 유예 중인 경우 등은 이번 공개 대상에서 빠졌다.
고액·상습 체납자 중 개인은 4739명, 법인은 2099곳이었다. 이들이 밀린 세금은 모두 5조4073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과 비교하면 체납자는 320명 적지만 체납액은 1633억원 증가했다. 개인 최고 체납자는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홍영철 씨로 부가가치세 등 1632억원을 내지 않고 버텼다. 최고 체납 법인은 건설사인 코레드하우징(대표 박성인)으로 근로소득세 등 450억원을 체납했다.
국세청은 악의적 체납자에게 엄정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국 세무서에 체납징세과를 신설할 방침이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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