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4일 A 수사관의 사망 원인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자료 확보를 위해 A 수사관의 휴대폰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이런 조치는 지난 2일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 A 수사관의 휴대폰을 가져간 검찰이 포렌식 과정에서 경찰의 참여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단순 참관만 허용한 데 따른 불만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소송법과 대검찰청 예규에 따라 경찰은 피압수자 신분으로 포렌식 과정에 참여할 권한이 있는데 검찰이 자꾸 법에도 없는 ‘참관’이란 표현을 쓴다”며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다면 뭔가 숨기는 게 있어서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반면 검찰 관계자는 “포렌식을 통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의혹 관련 자료가 주로 나올 텐데 이를 경찰과 공유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만약 검찰이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들여 법원에 청구한다고 해도 법원이 이를 기각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법원은 앞서 A 수사관의 휴대폰 점유권이 검찰에 있음을 인정했기에 서초경찰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선 ‘경찰의 압수수색 역신청→검찰의 기각’이 현실화될 경우 과거 고래고기 사건 못지않은 검·경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016년 울산경찰이 압수한 고래고기 일부를 검찰이 피의자인 유통업자에게 돌려주면서 고래고기 사건이 촉발됐다. 이후 해당 검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며 양 기관의 갈등이 증폭된 바 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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