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매각 협상 D-7, 손해배상한도 두고 '마찰'

입력 2019-12-05 08:12   수정 2019-12-05 08:13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위한 배타적 협상 기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금호아시아나그룹과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은 손해배상한도 등을 두고 마찰을 빚고 있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산 컨소시엄과 금호는 본협상 과정에서 계약서에 명시하는 우발 채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한도를 놓고 갈등 중이다.

현산 컨소시엄 측은 기내식 사건 등의 여파를 고려해 특별손해배상한도를 10%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호 측은 이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현산 컨소시엄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사업과 관련해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확인하고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향후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어서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산업을 재인수할 때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터미널을 지주사로 싸게 넘겼다는 의혹도 손해배상한도에 반영돼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이번 매각은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주식(구주)과 아시아나항공이 새로 발행할 보통주(신주)를 함께 인수하는 방식이다. 현산 컨소시엄은 구주를 사는 데 3200억원 가량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호와 현산 컨소시엄은 당초 6일까지 계약서 조건 협상을 마치고 12일 주식매매계약(SPA) 체결을 하기로 했으나 일각에서는 SPA 체결이 연말로 늦춰질 수 있다고도 본다.

협상 진행과정이 더디면서 최근 현산 컨소시엄 측은 매각 주관사인 크레디트스위스(CS)를 통해 금호 측에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내용 증명을 보내기도 했다.

협상 자체가 깨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나 재계 안팎에서는 협상은 이뤄질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산 컨소시엄은 연내 SPA 체결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 유상증자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주 발행가 책정 등은 여전히 진행해야할 사항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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