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1조4000억 '이혼 맞소송'…"행복 찾아가라"

입력 2019-12-05 08:53   수정 2019-12-05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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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노소영 관장은 지난 4일 최 회장이 낸 이혼소송에 대해 서울가정법원에 반소를 제기했다. 이혼의 조건으로 최 회장이 위자료를 지급하고 보유한 회사 주식 등 재산을 분할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소영 관장은 그동안 이혼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알려져왔다. 그러나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힘들고 치욕적인 시간을 보낼 때도 일말의 희망을 갖고 기다렸다"며 "이젠 그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소영 관장은 "지난 세월은 가정을 만들고, 이루고, 지키려고 애쓴 시간"이라며 "이젠 남편이 저토록 간절히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소영 관장과 최 회장의 이혼소송은 최 회장이 혼외자녀를 공개하고 이혼 의사를 밝히면서 시작됐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소영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이혼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에 따라 협의 이혼하는 절차다. 하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정식 소송 절차에 돌입했다.

앞으로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최 회장의 재산분할을 둘러싼 공방으로 초점이 옮겨갈 전망이다. 최 회장의 자산은 4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이 SK 지분 18.44% 등 유가증권 형태다. 노소영 관장이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42.30%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전날 SK 주식 종가 기준 1조4000억원 규모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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