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 檢때리기 나선 경찰…"검찰 '절대 선'인가"

입력 2019-12-05 16:46   수정 2019-12-05 16:47


국회가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공개석상에서 이례적으로 검찰 때리기에 나섰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관계자는 5일 기자간담회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검찰 일각의 주장에 대해 "검찰이 절대 선이라는 우월적 사고를 바탕으로 경찰을 마치 검찰의 강력한 지휘를 받아야 하는 미성년자·한정치산자 같은 존재로 취급한다"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에서 반발하고 있는 현재 법안은 △경찰에 수사 종결권 부여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 △검사의 수사 개시권 제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는 검사가 전화나 메모로 지휘해도 경찰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며 "법안은 검사 수사지휘권을 폐지한 대신 '사건 경합 시 검사 우선권', '송치사건 보완 수사 요구권' 등 경찰에 대한 검사 통제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정당한 요구를 경찰이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고 하지만, 이는 검찰과 경찰 간 조직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경찰관이 명분이 있을 때만 (검찰과)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경찰청 관계자는 "G20 멤버 가운데 국가가 아닌 유럽연합(EU)를 제외한 19개국 중 13개국에는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없다"면서 "한국처럼 검찰에 권한이 집중된 국가는 이탈리아와 멕시코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경찰의 수사 종결권 부여와 관련한 검찰의 반발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것이 검사 기소권 침해라면, 검사가 사건을 기소하지 않는 것은 판사 재판권 침해"라며 "이런 논리라면 모든 사건을 재판에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불거진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검사가 지휘하면서 내용을 다 알았던 사건"이라며 "경찰로선 '수사 지휘해놓고 왜 이제 와서 그러느냐'고 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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