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업무의 한국감정원 이관이 예정대로 내년 2월 진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해서다.
국회 국토교통위는 5일 소위원회를 열고 한국감정원이 주택 청약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이 6일 국토위 전체회의와 이달 중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금융결제원의 청약업무 한국감정원 이관이 차질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주택법 개정안은 지난 5월 발의됐다. 그동안 국회가 낮잠을 자면서 처리가 지연돼 오다 이번에 7개월 만에 통과했다. 금융결제원이 맡고 있는 청약업무를 공기업인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고, 청약자에게 청약자격 등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청약시스템 개편 내용이 골자다. 금융실명제법으로 보호되는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금융정보를 비금융기관인 한국감정원이 취급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자격을 부여했다.
한국감정원은 청약통장 정보를 관리하면서 입주자의 자격이나 주택의 소유 여부, 재당첨 제한 여부, 공급순위 등을 파악하고 청약 예정자들이 부적격 여부 등을 사전에 파악해볼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9·13 대책'을 통해 한국감정원으로의 청약업무를 이관을 추진해왔다. 정부는 당초 10월부터 청약업무를 감정원으로 이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안 처리 지연으로 내년 2월로 시행 시기를 한 차례 연기했다.
국토부와 감정원은 앞으로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청약자 정보를 넘겨받아 내년 1월 한 달 동안 사전 테스트를 거쳐 2월부터 새로운 청약시스템을 본격 가동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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