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번 개정에서는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하는 공동 사업재편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이로 인해 동종 혹은 이종 기업 간 합작을 통해 신시장에 진출하거나 신산업을 창출하는 것이 용이하게 됐다. 이 외에도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 이행에 필요한 신규 투자자금 확보를 쉽게 하기 위해 산업용지 등의 처분에 대한 특례규정을 신설했고, 사업재편계획 변경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기활법 운용상 문제점도 개선했다.
한국 경제는 미·중 무역분쟁과 한·일 경제갈등으로 인해 수출이 12개월째 감소하고 있고, 그 여파로 경제성장률도 2% 선으로 추락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개정 기활법 시행은 시기적으로 적절하고, 기업들의 사업재편에 대한 유인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을 배경으로 혁신 기술을 어떻게 산업현장에 연결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느냐가 산업계의 화두라는 점에서 신산업 진출기업을 적용대상에 추가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아쉬운 점은 이번 개정 시에도 드러난 사실이지만 기활법은 대기업을 지원하는 법률로써 기능해서는 안 된다는 일부의 시각이다. 기활법은 정상적인 기업의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고 적용대상은 기업규모를 불문한다. 선제적 사업재편의 성공으로 한국 경제가 얻는 효과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커진다고 할 수 있다. 중견·대기업도 기활법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정책이 필요한 이유다.
그런데도 개정법에서는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과잉공급업종 요건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산업 진출기업의 사업재편에 대해서도 중견·대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업재편절차 간소화에 관한 상법과 공정거래법상 특례규정 적용은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특례를 제외하고는 배제하고 있다.
기활법에는 각종 지원제도가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등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돼 있다. 민관합동위원회인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가 사업재편계획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기활법의 악용이나 남용을 걸러낼 수 있는 노하우도 축적돼 있다. 따라서 대기업에 대한 특례 부여에 소극적일 필요는 없다. 한술에 배부를 리 없지만 기활법이 입법취지에 맞게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정상적인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법률로 제 기능을 다해 경제의 활력을 되찾는 데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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