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사업 전폭 지원" 핀테크 스케일업 전략, 전 분야로 확산돼야

입력 2019-12-05 18:31   수정 2019-12-06 00:11

금융위원회가 대형 핀테크(금융기술)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스케일업(규모 확대) 추진전략’을 내놨다. ‘법에 없으니 안 된다’는 이유로 핀테크 신사업을 막는 일이 없도록 진입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금융분야 규제 샌드박스 특례기간(최대 4년)이 끝난 뒤에도 2년 단위로 특례를 연장하고, 핀테크 기업에 특화된 임시허가를 발급해 규제 공백으로 인한 사업 중단을 막겠다는 것이다. 소득세·법인세 감면, 코스닥 상장 심사 우대, 전용 투자펀드 조성 등 전방위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우리나라 핀테크산업이 단기간에 빠르게 성장했지만 해외에선 여전히 존재감이 없는 게 현실이다. 세계 핀테크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스타트업) 52개 중 한국 국적은 토스 한 곳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규제 족쇄를 풀어 핀테크 유니콘을 육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스타트업의 신규 진입을 촉진하는 규제 완화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들의 핀테크 투자를 막고 있는 규제도 손볼 필요가 있다. 투자가 확대되고 인수합병(M&A)이 활성화돼야 유니콘 탄생을 앞당길 수 있다.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 같은 낡은 칸막이 규제도 글로벌 흐름에 맞게 고칠 필요가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정부의 스케일업 전략이 핀테크 분야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공유경제, 원격의료 등 해외에서는 가능한데 국내에서는 규제에 막혀 한 발짝도 못 나가는 사업이 너무 많다. 그나마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일부 제품과 서비스가 빛을 보고 있지만 제약조건을 주렁주렁 단 채 제한적인 범위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스케일업은 축적이 돼야 가능한데 이래서는 스타트업들이 ‘죽음의 계곡’을 넘기 힘들다.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것은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빨리 전환해야 스케일업도 혁신성장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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