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을 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손해사정 제도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손해사실 확인 및 손해액 산정을 통해 적정한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다.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시 서류 심사만으로 신속하게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사정을 수행하며 객관적인 손해사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전문 손해사정사를 직접 고용하거나 외부 손해사정업체에 위탁해 손해사정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사의 손해사정 관행이 보험금 지급거절·삭감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 접수시 보험금청구권자가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보험사가 손해사정 선임을 거부한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그 사유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또한 보험사는 손해사정사 동의기준, 선임 요청 건수, 선임 거절 건수 및 사유 등을 공시한다.
생·손보업계는 제도 시행 이후에도 태스크포스(TF) 운영 등을 통해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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