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중앙지검, '김기현 제보' 송병기 집무실·자택 압수수색

입력 2019-12-06 10:29   수정 2019-12-06 10:30


서울중앙지검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제보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중앙지검은 6일 오전 8시50분께 수사관 5~6명을 파견해 울산시청 본관 8층에 있는 송 부시장실 집무실에 들어가 문을 잠근 채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같은 시간 울산시 남구에 있는 송 부시장의 자택에도 수사관 5~6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했다.

수사관들은 송 부시장이 어떠한 방법으로 청와대에 첩보를 전달했는지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컴퓨터와 문서들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부시장은 김 전 시장의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최초로 제보한 인물이다.

송 부시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 하반기쯤 당시 총리실에 근무하던 청와대 A 행정관과 김 전 시장 측근 비리에 대한 얘기가 언론과 시중에 떠돈다는 일반화된 얘기를 중심으로 대화를 나눈 것이 전부"라며 "시장 선거를 염두에 두고 김 전 시장 관련 비리를 제보한 것은 양심을 걸고 단연코 사실 아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지난 4일 이와 관련 브리핑에서 "(제보 문건 이첩과 관련해) 대통령 비서실장 지시로 민정수석실이 자체 조사했다"며 "그 결과 경찰 출신이거나 특감반원이 아닌 행정관이 외부에서 제보된 내용을 일부 편집해 요약 정리했다"고 밝혔다.

송 부시장은 이날 연가를 내고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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