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국토위 의결에 이재웅 "탑승권 확인까지…할 말 잃어"

입력 2019-12-06 12:08   수정 2019-12-06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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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쏘카 대표가 6일 '타다 금지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데 대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여당 박홍근 의원(타다 금지법 대표발의)을 비롯한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들에게 심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국회 교통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규정을 담았다.

이 대표는 '타다 금지법'으로 약칭되는 여객법 개정안의 국회 국토교통위 의결 직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국민 편의나 신산업에 대한 고려 없이 택시산업의 이익만 고려됐다"면서 "심지어 타다 베이직 탑승시 6시간 이상, 공항·항만 출발·도착에 이어 승객 탑승권 확인까지 하는 방향으로 논의됐다고 한다. 할 말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것처럼 여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관광 목적으로 차량을 6시간 이상 빌렸을 때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게 했다.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인 경우 이용자가 탑승권을 소지해야 한다. 일상적으로 타다 서비스를 이용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셈.

그는 "공정위가 반대 의견을 내도, 국민 3분의 2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도, 150만 사용자가 반대해도, 벤처 관련 여러 단체가 반대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타다를 금지하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강조한 뒤 "수송 분담률이 3%도 안 되고 계속 줄어들고 있는 택시산업 종사자는 보호해야 한다. 그런데 과거를 보호하는 방법이 미래를 막는 것밖에 없을까"라고 했다.

이어 "국토부 김현미 장관과 여당 박홍근 의원을 비롯한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들에게 심히 유감스럽다"며 "요즘 존재하지도 않는 탑승권 검사까지 하도록 만드는 졸속·누더기 법안이 자율주행시대를 목전에 둔 지금 또는 미래에 제대로 작동할 것으로 보는지 의문"이라고 역설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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