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이어 타다도 막혔다…"한국 승차공유 사망선고"

입력 2019-12-06 14:31   수정 2019-12-06 15:15


'타다 금지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자 모빌리티 업계가 "사실상의 승차공유 사망선고"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카풀의 전철을 밟을 것이란 우려가 터져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는 6일 전체회의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했다.

특히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에 한해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대여 시간은 6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대여 또는 반납 장소도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로 한정했다.

이 때문에 개정안은 '타다 금지법'이라 불렸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안 시행 전 기간과 유예기간을 합친 1년6개월 뒤 타다는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면 '불법 영업'으로 전락한다. 타다 측은 본회의 등 아직 남은 심의 과정에 실낱 같은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여야 합의로 상임위에서 통과된 안이 본회의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중론이다.

한국형 첫 승차공유 플랫폼 사례로 꼽힌 카풀이 대표적 사례다. 지난해 7월 카풀 운행을 평일 출퇴근 시간인 오전 7~9시, 오후 6~8시 두 차례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영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카풀은 사실상 영업을 중단해야 했다.

이 때문에 2016년 카풀 스타트업 '풀러스' 이후 서비스를 시작했던 '어디고', '카카오T' 등은 모두 사업을 접거나 축소해야 했다.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가 업계 우려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법을 밀어붙인 결과 카풀 업체들이 줄줄이 사업을 못하게 되지 않았나"라면서 "타다도 마찬가지다. 아직 세부 사항이 정해지지도 않은 개정안을 무조건 통과시키고 보자는 식의 태도는 사회적 혼란만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카풀과는 달리 이번 개정안에는 올 7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택시·모빌리티 상생법안도 포함돼 앞으로 개정될 시행령에 관심이 모인다. 국토부가 상생법안의 세부 사항은 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 했기 때문.

따라서 시행령 개정 단계에서 타다 사업모델의 핵심인 렌터카를 승차공유에 허용하는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치열한 수 싸움이 펼쳐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 과정에서 모빌리티 업체뿐 아니라 택시업계 반발도 예상된다.

김성준 차차크리에이션 명예대표는 "스타트업의 미래를 법이 막고 있는데 한시적 사업에 누가 투자를 하겠나. 렌터카 회사 참여는 물론이고 드라이버 모집조차 어려울 것"이라며 "(승차공유 업체는) 죽으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호소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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