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드러난지 이틀만에…검찰, 송병기 압수수색·소환조사 동시 진행

입력 2019-12-06 16:57   수정 2019-12-06 16:59

김기현 전 울산시장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사무실과 자택, 그가 몸담았던 울산발전연구원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경찰의 하명수사를 촉발시킨 최초 제보자인 송 부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제보 경위와 청와대 개입 여부 등을 조사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이날 오전 송 부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 전 울산시장 측 비위 의혹을 처음 청와대에 제보한 인물로 지목됐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 송철호 울산시장 캠프에 합류해 정책팀장을 맡았다. 송 부시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청와대 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청와대 측이 송 부시장에게 관련 비리 정보를 먼저 요구했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송 부시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2017년 10월쯤 정부측 요구로 정보를 제공했다”며 본인이 적극적으로 제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은 전날 송 부시장으로부터 받은 제보를 문건으로 정리했다는 문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을 소환 조사했다. 법조계에선 이번 수사가 송 부시장의 제보가 아니라 청와대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면 이는 공직자의 선거 중립 의무(공직선거법)를 위반한 것이고 직권남용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압수한 A수사관 휴대전화의 잠금장치도 가까운 시일내에 풀어 이메일, 문자메시지, 통화내역도 확보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토대로 첩보를 반부패비서관실로 넘겨, 경찰에 이첩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뿐만 아니라 그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 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당시 수사를 실행한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에 대한 검찰 수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검찰이 지난 2일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 최근 사망한 ‘백원우 특별감칠반’ A수사관의 휴대전화를 가져갈 당시 황 청장을 피의자로 적시해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자녀입시, 사모펀드, 사학재단)과 김 전 시장 하명수사 의혹,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수사하며 청와대 ‘윗선’규명에 수사력을 모을 전망이다.

한편 여당은 검찰 수사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경찰과 합동수사단 구성을 요구한 데 이어 특별검사 도입 가능성을 언급하며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검찰 수사의 불공정성을 바로잡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이 구성한 ‘검찰공정수사촉구특위’의 설훈 위원장은 이날 “윤석열 총장은 국민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 조직 자체에 충성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이번 사건 관련 공정수사 촉구 간담회를 열고 검찰과 경찰을 참여를 요청했으나 두 기관은 모두 거절했다. 검찰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서 청와대와 경찰이 사실상 수사 대상이라 경찰과 합동수사단 구성은 불가능하다”며 “수사의 중립성을 위해 간담회 참석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안대규/이인혁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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