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타다금지법, 소비자 후생 거스른다"는 공정위 지적이 옳다

입력 2019-12-06 18:05   수정 2019-12-0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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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행을 막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일명 타다금지법)이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직접 법률에 명시했다. 승합차를 빌릴 때 운전자를 제공받으려면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사용해야 하고 대여·반납 장소는 공항 또는 항만으로 제한된다.

‘타다’의 영업 근거인 시행령상 예외 규정을 없애고 아예 법률에서 극히 제한적으로만 운전자 알선을 허용, ‘타다’를 사실상 불법화한 것이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가 남아 있지만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만큼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타다금지법은 기존 법 테두리 내에서 영위 중인 신산업을 사후 규제법을 통해 금지시키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다. 신산업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거나 ‘원칙 허용, 예외 금지’ 등을 적용하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완전한 역주행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대 의견을 내놓은 것은 당연하다. 공정위는 제출한 의견서에서 “타다를 법령을 통해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후생을 낮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 각국에서는 우버, 그랩을 비롯해 끊임없이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이들은 기존 운송수단은 물론 상호 간에도 치열하게 경쟁하며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있다. 이는 결국 소비자 후생 증가로 이어진다.

유독 한국만 거꾸로 가고 있다. 수송분담률이 6%대에 불과한 택시업계를 위해 국민 3분의 2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와 150만 명 ‘타다’ 사용자의 입장은 완전히 무시됐다. 국회가 ‘입법 폭주’로 모빌리티 혁신의 싹을 자르고 있는데도 ‘혁신성장 사령탑’을 자처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입을 다물고 있다. 우버, 콜버스 등 각종 카풀 서비스에 이어 ‘타다’마저 문을 닫는다면 한국은 모빌리티 혁신의 무덤이 되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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