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징역 10년 이상 적정"…손경식 CJ 회장 증인 채택

입력 2019-12-06 18:52   수정 2019-12-06 18:5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전달하고 청탁을 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특검 측이 징역 10년 8월에서 16년 5개월 사이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6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 심리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재판이 진행됐다.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압박에 의한 전형적인 수동적 제공이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변호인은 "삼성은 개별 현안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에) 청탁한 사실이 없고, 그에 따른 특혜나 지원도 없었다"며 "질책을 동반한 강한 요구를 받고 수동적으로 지원했으니 다른 기업들의 사정과 다르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앞선 재판들에서 개별 현안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직간접적인 청탁이 없다는 판단을 받았는데,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의 항소심에서만 경영권 방어 및 바이오사업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인정됐다"며 "하지만 묵시적 청탁의 경우 청탁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인식이 부재했고, 피고인 측에서도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 의사가 없었다"고 전했다.

또한 "국정농단 사태 전반을 살펴보면, 기업들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했다는 특징을 도출할 수 있다"며 "기업들이 대통령의 지시를 거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거절하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고 이재용 부회장을 변호했다.

삼성 측이 최서원에게 제공한 말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강한 질책을 받고 신속하게 했고, 마필들도 삼성 소유라고 명시적으로 표시했다가 최씨의 불만에 지원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런 경위를 살펴볼 때 적극적 증뢰(贈賂)라고 볼 수 없다"고 호소했다.

특검이 주장한 8조원의 경제적 이득에 대해서는 "피고인 개인 주식이 아닌 기업이 보유한 주식을 합산한 것"이라며 "특검은 피고인이 언제 무슨 청탁을 어떻게 했다는 건지 지금까지 한 번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대법원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편승해 대통령의 직무 행위를 매수하려 적극적으로 뇌물을 준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판단했다"는 부분에 집중했다. "일반적인 강요죄의 피해자처럼 일방적으로 뇌물을 준 것이 아니고, 서로의 이익 관계에 의해 준 것"이라는 것.

이와 함께 "이재용 부회장의 양형을 보면 다른 사건에 비해 특권을 누리고 있다"며 "징역 10년 8개월에서 16년 5개월 사이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식 구형이 아닌, 양형 심리 형태로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었다.

특검은 "재판부가 이 중에서 적정한 형을 택해 달라"는 의견을 덧붙였다.

이날 공판에서는 이재용 부회장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손경식 CJ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은 손 회장에 대해 "특검 측에서도 충분히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도 쌍방 증인신청을 하겠다"면서 "다만 변호인 측에서 김화진 서울대 교수가 지배구조 개편의 전문가라고 한다면 특검도 전문가인 전성인 홍익대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훈련 비용,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K스포츠재단 등 지원 명목으로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징역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이후 대법원에서 항소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파기환송심이 진행됐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17일 진행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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