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4+1 예산 심사는 법적 근거도 없고 오로지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모여든 정파의 야합에 의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문제는 오늘부터 그들이 저지른 세금 도둑질을 구체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성)에 들어간다는 것"이라며 "특정 정파의 결정에 따라 시트 작업을 지시하는 경우 장관, 차관, 예산실장, 국장은 실무자인 사무관에게 불법행위를 지시하는 것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회 예결위원장으로서 기재부의 시트작업 결과가 나오면 지난 11월 30일 예결위 예산심사가 중단된 이후 새로 추가된 예산명세표 항목마다 담당자를 가려내 이를 지시한 기재부 장관, 차관, 예산실장, 담당 국장, 담당 과장을 직권남용죄와 정치관여죄로 한건 한건 찾아서 모두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특히 "공무원으로서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일상적인 공무집행으로 지난 정권의 수많은 공직자가 교도소에 복역하고 있음을 상기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김 위원장은 예산안 처리 저지를 위해 국가 공무원을 과도하게 겁박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의도적인 심사 지연으로 일관하고 협의와 합의, 논의의 장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한국당이 예산안 처리를 위한 각 정당의 노력을 '세금 도둑질'이라는 저속한 표현으로 폄훼하는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나아가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 공무원을 상대로 고발을 운운하며 겁박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며 "김 위원장이 예산안을 정쟁 대상으로 삼아 근거가 없는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 측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의 '정치운동 금지조항'은 공무원의 정당 결성 관여·가입, 선거에서 특정정당 지지·반대 행위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수정예산안 지원 작업은 이 법에서 금지하는 정치 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예산실 직원들에게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확정과 관련해 문제가 제기될 경우 모든 것은 장관이 책임지고 대응할 사안"이라며 "예산실장 이하 예산실 실무 공무원들의 책임 문제는 전혀 제기될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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