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지난 7일에 이어 이날도 박씨를 불러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경찰 수사를 받은 경위 등을 캐물었다.
울산경찰은 청와대 첩보를 바탕으로 지난해 3월 박씨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했으나 검찰은 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박씨는 송 부시장의 악의적 허위진술로 경찰의 표적수사가 이뤄졌다고 보고,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당시 울산경찰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박씨는 이날 조사에 앞서 기자들에게 “과거 경찰은 송 부시장의 진술 조서에 적절한 이유 없이 (송 부시장 이름 대신) 가명을 사용했는데 누군가의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검찰은 6일 송 부시장의 사무실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하고 그를 소환조사한 데 이어 7일에도 송 부시장을 불렀다. 검찰은 송 부시장의 제보 과정에서 송 시장이 관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송 시장 소환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송 시장은 김기현 첩보 최초 제보자가 송 부시장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말한 바 있다.
백 전 비서관 등 청와대 윗선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청와대가 김기현 첩보를 경찰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송 부시장의 최초 제보에 없는 내용을 추가했다는 의혹이 최근 제기되면서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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