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사인연합회가 4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관 대강당에서 연 제 9회 감사인포럼에서 이재은 홍익대학교 교수는 ‘신외감법 시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평가와 감사’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신(新) 외부감사법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검토에서 감사로 인증 수준을 강화하고, 회사 대표자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주주총회에 직접 보고토록 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는 자산 2조원 이상 주식회사에 대해 올해부터 적용하고 2023년부터는 모든 상장법인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내년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의견이 나오는 첫해인 만큼 혼란이 예상된다. 미국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시행된 첫해에 적용 대상 기업의 15.7%가 ‘비적정‘ 의견을 받았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산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교수는 회사 경영진 차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를 촉구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담 조직과 규정을 재정비하는 한편 데이터 모니터링, 재무 리스크 통합 관리 등 시스템의 고도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이런 변화의 과정에선 최고 경영자의 강력한 의지(Tone at the Top)와 내부통제를 기업 문화와 조직 채계 안에 내재화(embedding)하는 노력이 필수”라고 했다. 그러면서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에 대비해 더 높은 수준의 감독 책임을 갖게 됐다”며 “연결 기준까지 고려한 전사적 차원의 감독 책임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준우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날 축사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의 회계처리 책임 강화를 위한 회계 개혁의 핵심과제”라고 했다. 그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과 관련한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소 상장사를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김광윤 한국감사인연합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신 외감법에 따라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 표준감사 시간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전환 등 굵직한 제도 변화가 점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며 “감사인들은 내·외부 감사를 통해 한국 회계정보의 투명성을 높여 합리적인 경제자원 배분과 신뢰사회 구현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 이어 '제1회 감사투명대상 시상식'이 열렸다. 한국감사인연합회가 한국 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나 감사 분야에서 공헌한 개인 및 단체를 격려코자 마련한 시상 제도다. 첫 수상의 영예는 ▷서진석 EY한영회계법인 대표(외부감사인 부문) ▷임찬규 그랜드코리아레저 상임감사(내부감사인 부문) ▷민병두 국회의원(입법 부문) ▷정영기 홍익대 교수(학술 부문) ▷유병연 한국경제신문 부장(언론 부문) ▷김용묵 세원합동감사반 대표 회계사(회원 부문)가 안았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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