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소속 김 위원장은 8일 오전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국회에서의 4+1 예산심사는 법적 근거도 없고 오로지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모여든 정파의 야합”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 예결위원장으로서 11월 30일 예결위의 예산심사가 중단된 이후 새로 추가된 예산명세표 각 항목마다 담당자를 가려내어 이를 지시한 기획재정부 장관, 차관, 예산 실장,담당 국장, 과장을 직권 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정치관여죄로 모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치관여죄의 공소시효는 10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라며 “현 정권에서도 수사대상이지만 정권이 바뀌면 본격적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회법, 헌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라며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공무원을 상대로 고발을 운운하며 겁박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도적인 심사 지연으로 일관하고 협의와 합의, 논의의 장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은 한국당이 예산안 처리를 위한 각 정당들의 노력을 세금도둑질이라는 저속한 표현으로 폄훼하는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예산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근거없이 무리한 주장을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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