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쏘카 대표가 승차 공유서비스 '타다'를 금지하는 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비판하며 "잘못된 법안을 지금이라도 철회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비스를 살려달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150만명에 달하는 타다를 이용하는 국민의 편익과 합법적인 틀에서 시작했으나 갑자기 불법화되어 사업을 접을 위기에 있는 모빌리티 기업의 수많은 일자리를 생각해서 타다금지법 통과를 중단해달라"면서 "타다 금지법은 150만 타다 이용자의 편익과 1만명의 타다 드라이버, 수백명 직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 재표는 앞서 지난 7일 페이스북에 2012년에 나온 보도자료 하나를 올렸다.
렌터카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한다는 내용인데 타다 금지법과는 정반대인 셈이다.
7년 전에는 국토부가 나서서 '렌터카 활성화법'을 추진했는데, 이제 와서 타다 금지법을 만드는 이유가 뭔지 이야기하라고 촉구한 것이다.
이 대표는 "당시에도 택시업계 반대로 결국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면서, 타다마저 금지하는 것은 '해외토픽감'이라고 비판하면서 타다 금지법을 영국의 '붉은 깃발법'에 비유하기도 했다. 시대착오적인 규제라는 비판에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통하는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박홍근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 5일과 6일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통과했다. 국회 본회를 통과할 경우 시행유예 기간(1년 6개월)이 끝나는 2021년 하반기부터 ‘타다’는 지금과 같은 상태로 달릴 수 없게 된다.<hr style="display:block !important; margin:25px 0; border:1px solid #c3c3c3" />
다음은 이재웅 쏘카 대표의 입장문 전문.
민주당 박홍근 의원과 국토부는 150만 타다 이용자의 편익과 1만명의 타다 드라이버, 그리고 수백명의 타다 운영사 VCNC와 협력사 직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타다금지법’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왜곡하면서 여론전을 펼치는 일을 그만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바뀌는 법은 “대여자동차 기사 알선”을 하려면 11-15인승 승합차에 한해서 가능했던 법을 개정해 11-15인승 차량도 관광객에 한해서 6시간 이상 혹은 공항,항만 출도착하는 경우에 탑승권을 확인한 후에만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다를 사실상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붉은 깃발법입니다.
지난 3월 이뤄진 카카오카풀과 택시업체간의 대타협은 사회적대타협이라고 선전합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카풀은 아침 저녁 2시간만 가능하도록 하는 붉은 깃발법이 만들어져 카풀 서비스는 사실상 없어졌고, 택시 요금은 20%올랐습니다. 그 거짓 대타협으로 국민의 편익이 증가한 부분이 어디 있고, 요금이 오른 만큼 택시 서비스가 좋아졌습니까?
졸속법안이 아니라구요? 박홍근 의원은 택시와 카카오는 만나면서 왜 타다는 한번 만나지도 않았습니까? 택시가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하는데 그러면 그 피해가 실제 있는지, 앞으로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해봐야 하는 것 아닐까요? 해외에서는 이런 갈등을 어떻게 풀었는지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조사도 없고 의견 청취도 없이 만들어진 국토부 안에 졸속으로 타다금지조항을 넣어서 발의한 것이 박홍근 의원아닙니까? 의도적으로 사실 관계를 왜곡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른 모빌리티 기업이 찬성한답니다. 택시기반으로 사업하겠다는 모빌리티 기업이 찬성하는 것이야 당연하겠죠. 하지만 택시를 기반으로 하는 모빌리티 기업이 모빌리티 혁신을 꿈꾸는 기업의 전부가 아닙니다. 대여자동차로 차량소유를 공유인프라로 바꿔보는 혁신을 꿈꾸는 기업도 있습니다. 타다만 혁신의 대표주자가 아니라구요? 맞습니다. 타다는 혁신의 대표주자가 아닙니다. 서비스 시작한지 1년된 아직 혁신을 이루지 못했지만 혁신을 꿈꾸는 직원 100여명의 작은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의 서비스를 1년만에 막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국토부는 2012년에는 다른 나라에서는 허용되어 있는 기사알선렌터카를 국민 편의를 위해 확대허용하겠다고 했을때와 지금 무엇이 달라졌는지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7년동안 무엇이 달라져서 입법취지였던 국민편익을 무시하고 지금 기사알선렌터카를 사실상 금지시키겠다는 것일까요?
타다는 타다금지법이 통과되면 운영할 수 없습니다. 1년반 뒤에는 항공기 탑승권 없이는 공항도 갈 수 없는 서비스가 될 것일텐데 시한부로 운영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타다금지법을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잘못된 법안을 지금이라도 철회해주십시오. 하다못해 대여자동차 기사알선의 붉은 깃발 규정이라도 삭제해 주세요. 국민편익과 미래를 보고 갑시다. 혁신일지도 모르는 서비스이고, 택시에 피해를 입히지 않으면서 대통령 공약인 공유경제, 혁신성장, 일자리에 있어서 역할을 미약하게나마 하고 있는 서비스를 살려주세요.
박홍근 의원은 제가 감정적인 대응을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저도 이 정부의 혁신성장본부장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이 정부와 여당이 혁신에 반하는 경로로 가면서 혁신을 제도화한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슬프지만, 혁신을 꿈꾸는 하나의 기업을 이렇게 쉽게 문닫도록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감정적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합법적인 틀에서 시작했으나 타다 금지법이 통과되면 없어지게 될 수백명의 타다 생태계에 있는 혁신 일자리와 타다로 생계를 유지하는 수천명의 일자리와 타다로 추가소득을 올리고 있는 또다른 수천명의 일자리를 앞에 두고 과거로 가는 타다금지법에 동승하라는 국회의원의 말에 어떻게 감정적이지 않을 수 있을까요?
미래로 가자고, 혁신으로 가자고 하지 않겠습니다. 2012년만큼만 해보자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여론전이나 사실왜곡은 그만 하시고, 부디 150만명에 달하는 타다를 이용하는 국민의 편익과 합법적인 틀에서 시작했으나 갑자기 불법화되어 사업을 접을 위기에 있는 모빌리티 기업의 수많은 일자리를 생각해서 타다금지법 통과를 중단해주세요.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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