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과속방지턱 규격부터 점검해야

입력 2019-12-09 16:18   수정 2019-12-09 16:19



1995년 학교 정문에서 300m 이내의 통학로 등에 스쿨존이 도입된 이후, 차량은 반드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스쿨존에서 무려 1,743건의 사고가 발생해 어린이 사망사고로까지 이어졌다.

이에 국민들이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을 모아 어린이 보호구역에 안전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망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행안위(행정안전위원회)의 의결을 이끌었다. 정부 역시 내년 1천억 원 규모의 예산 증액을 결정했으며, 기존에 발의된 어린이 교통안전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이처럼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일각에는 과속 단속 카메라 등 새로운 장비를 설치하기 이전에 기존의 도로안전용품부터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국토교통부의 표준규격을 따르지 않은 과속방지턱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국토교통부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을 통해 ‘과속방지턱의 형상은 원호형을 표준으로 하며, 그 제원은 설치 길이 3.6미터, 설치 높이 10센티미터로 한다’라는 내용을 알리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국토교통부 표준규격에 따른 과속방지턱은 신도산업의 ‘3.6M 고무과속방지턱’이 유일하다.

안전용품 전문기업인 신도산업의 3.6M 고무과속방지턱은 기존 과속방지턱보다 넓은 3.6미터의 길이와 10센티미터의 높이를 가졌다. 고무 재질로 제작되어 파손이나 변색, 부식의 우려가 적고, 조립식 제품으로 시공이 간단하여 교통혼잡의 우려가 없다.

황색과 흑색으로 구성되어 시인성이 뛰어나 운전자가 서서히 속도를 줄일 수 있으며, 일정하게 유지되는 과속방지턱 높이로 차량 탑승자의 불쾌감이 덜하다.

신도산업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표준규격을 따른 3.6M 고무과속방지턱은 보행자의 보호가 우선인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하기에 알맞으며, 고휘도 반사지를 통한 높은 야간 시인성과 부분 보수가 가능한 경제성 등 다양한 장점을 갖추고 있다”라며 “어린이보호구역은 물론 아파트 단지나 고속도로 휴게소 등 다양한 장소에도 설치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경규민 한경닷컴 기자 gyu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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