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최대 재개발' 한남3구역, 시공사 재입찰 확정

입력 2019-12-09 17:01   수정 2019-12-10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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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이 서울시의 권고를 받아들여 재입찰 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하기로 결정했다.

한남3구역 조합은 지난 6일 조합 이사회를 열고 시공사 선정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는 재입찰을 이사 10인의 전원동의로 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조합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입찰 중단, 재입찰 등 시정조치 요구의 대응으로 ‘위반사항 수정’과 ‘재입찰’ 방안 사이에서 고민했다. 이번 이사회에서 재입찰 방침을 만장일치로 결정하면서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이 참여한 기존 시공사 입찰을 무효로 하고 시공사 선정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게 됐다.

한남3구역 조합은 위반사항 수정을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들에게 “(위반 사항 수정은) 입찰 강행과 동일한 행위로 간주하겠다는 서울시의 강압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채택할 수 없는 대안이 됐다”며 “또한 추후 진행될 검찰 조사 등의 결과에 따라 원인무효 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열린 이사회는 ‘시공사 선정 총회 연기’ 안건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로 예정된 시공사 선정 총회도 취소됐다. 당초 정비업계에선 15일 시공자 선정 총회 대신 위반사항 수정과 재입찰에 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한남3구역 조합은 조합원 전체 투표를 거치지 않고 이달 대의원회 표결로 해당 사항을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내 시공사 선정을 기대했던 조합원들 사이에선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한 조합원은 “최근 시공사를 선정한 대전 장대B구역, 태평동5구역 등도 국토부 잣대를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재입찰을 권고해야 한다”며 “국토부 점검 결과대로 모든 사업장에 일관성 있는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6개월 이상 사업 지연으로 조합원만 피해를 보게 됐으나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현실이 야속하다”고 성토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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