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겨울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석탄발전소 10기 가동 중단

입력 2019-12-09 23:35   수정 2019-12-10 01:27

올겨울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10일 발령됐다. 수도권에서는 노후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석탄화력발전소 10기도 가동이 중단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과 충북에 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한다고 9일 발표했다. 지난 10월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제정에 따라 올겨울 들어 첫 시행되는 조치다.

이번 비상저감 조치 대상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충북이다. 수도권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단 저공해 조치 이행 차량, 장애인 차량 등은 제외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란 경유차의 경우 2002년 7월 1일 이전 기준이, 가솔린 및 가스 차량은 1987년 이전 기준이 적용된 차종이다.

수도권과 충북 행정·공공기관에서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 10일이 짝숫날이기 때문에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수도권은 이미 지난 1일부터 계절관리제에 따라 공공기관 2부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비상저감 조치 발령으로 경차까지 운행 제한에 포함하는 등 강화된 2부제가 도입된다.

또 미세먼지 주범으로 주목되는 석탄화력발전소 10기 가동이 정지된다. 나머지 41기는 출력을 최대 80% 수준으로 제한한다. 수도권과 충북에 있는 석유 화학·정제공장, 시멘트 제조공장 등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민간사업장 10곳과 폐기물 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 사업장은 조업 시간을 변경하고 가동률을 줄여야 한다.

건설공사장에서도 공사 시간을 조정하고 살수차 등을 운영해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비상저감 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이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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