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개포주공6·7단지 일부 소유주가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강남구를 항의 방문했다.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공람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기에 앞서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의 공람을 거쳐야 한다.
강남구는 2017년 7월 말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했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서울시에 상정했다. 서울시는 이 공문에 담긴 정비계획안을 2017년 8월 말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했다. 개포6·7단지는 이 정비계획으로 지난 2월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설립했다. 하지만 해당 정비계획안은 주민 공람을 애초부터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한 것이라는 게 일부 소유주의 주장이다. 한 소유주는 “2016년 중순에 이어 두 차례에 걸쳐 주민공람을 했지만 해당 정비계획안은 서울시에서 부결돼 무효하다”며 “2017년 7월 말에 새로이 입안된 정비계획은 주민공람을 새로 했어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남구 관계자는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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