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타다 금지법 안돼"…청원 나선 타다 기사들

입력 2019-12-10 17:20   수정 2019-12-10 19:29


“최대한 많은 분들의 목소리를 모아 타다 금지법에 수많은 사람의 생계가 걸려있다는 사실을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를 앞두고 있자 타다 기사는 물론, 이용자와 스타트업(신생벤처기업) 업계에서는 ‘타다 지키기’에 나서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타다 기사들 사이에선 ‘타다 금지법 철회를 바라는 타다 드라이버 서명운동’이 공유되고 있다. 온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해 300개 국회의원실에 전달한다는 목적이다. 서명 제안자는 올 1월부터 일하고 있는 타다 기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객운수법 개정안에는 렌터카의 기사 알선 범위를 제한해 렌터카 기반 기사 포함 승합차 호출 서비스인 ‘타다’의 현행 운행 방식을 막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이에 타다 측은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타다금지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날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이 통과되면 타다는 문을 닫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9일엔 ‘택시모빌리티 상생법? 모빌리티 사장법!!!’이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글도 등장했다. 타다 승객으로 추정되는 청원자는 “택시모빌리티 상생법은 마치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대결처럼 보여진다”며 “정부에서는 대형마트 규제에만 초점을 맞추었지만 그 이후로 전통시장을 더 찾게 하는 정책이 성공하였는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어 “상생은 강자가 약자에게 양보하는 것이라 배웠는데 뭔가 이치가 맞지 않아보인다”고 주장했다.

은행권청년창업재단인 디캠프도 10일 ‘우리는 제 2, 3의 타다를 원합니다’는 입장문을 통해 타다 지지를 밝혔다. 디캠프는 “타다도 사람을 나르는 기존 운송 수단인 택시와 달라 보이지 않을 수 있다”며 “하지만 타다가 혁신적인 이유는 승차거부 없는 자동 배차 등 고객의 편리하고 쾌적한 ‘이동 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동 승객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인공지능(AI)을 준비하는 타다의 성장 기회가 이번에 박탈되어서는 안된다”며 “이번 일은 타다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을 좀 더 의미 있게 바꾸고자 노력하는 한국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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