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檢 정경심 공소장 변경 불허…사문서위조죄 무죄 가능성

입력 2019-12-10 17:45   수정 2019-12-11 02:42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가 공소장을 바꿔달라는 검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항소심에서 다시 공소장 변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10일 정 교수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처음 내놓은 공소장과 비교했을 때 범행 일시와 장소, 방법, 목적, 공범 등 다섯 가지가 모두 바뀌었다”며 “검찰의 공소장 변경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이 최초에 기소했던 것과 다른 범죄로 처벌해달라는 뜻으로 봤다는 얘기다. 법조계에서는 공소장이 바뀌지 않으면 혐의를 명확하게 드러내기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정 교수의 무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에 따르면 검찰이 9월 6일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처음 기소했을 때 공소장에는 표창장 위조 시점이 2012년 9월 7일이라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지난달 11일 두 번째 공소장을 제출하면서 범죄 시점을 2013년 6월로 바꿨다. 첫 번째 공소장에서는 공범을 특정하지 않고 ‘불상자’라고 했지만 이번에는 딸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위조 목적도 ‘유명 대학 진학 목적’에서 ‘서울대에 제출할 목적’으로 변경하려 했다.

검찰은 공소의 내용이 큰 틀에서 같다고 반박했다. 정 교수 범행의 핵심은 ‘무엇(표창장)’을 위조했느냐지 위조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에서다. 검찰 관계자는 “위조 문서의 존재는 인정하면서 위조 날짜가 바뀌었다고 죄를 달리 보는 게 타당하냐”며 “공소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 같으면 공소장의 범행시간이나 장소를 바꾸는 것은 적법하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말했다. 검찰은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안 받아준다면 항소심에서 변경을 시도하거나 추가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정 교수 보석 검토까지 거론했다. 송인권 부장판사는 입시비리 사건에 대한 변호인 측 수사기록 복사가 아직 진행 중이란 검찰 말을 듣고 “하염없이 시간이 지나면 보석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변호인 측 사정으로 복사가 늦어졌다고 주장했다. 형사합의25부는 지난달 추가 기소된 정 교수의 위조사문서 행사,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사기 등 14개 혐의 재판도 맡고 있다.

정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오늘 재판으로 검찰이 법률적 판단 외에 정무적, 정치적 판단으로 서둘러 기소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남정민/안대규 기자 peux@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