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혈성요독증후군' 피해 알린 황다연 변호사, 소비자단체 표창

입력 2019-12-10 18:03   수정 2019-12-11 10:52


법무법인 혜는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용혈성요독증후군 피해사례에 적극 대응해온 황다연 변호사가 ‘소비자와 함께’로부터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 자문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황 변호사는 용혈성요독증후군이란 용어조차 생소하던 2017년 7월부터 의료진과의 협업을 거쳐 피해 어린이 가족을 대리해 민·형사소송을 수행해왔다. 민사소송의 경우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주재로 양측간 조정이 성립된 바 있다.

법무법인 혜는 “용혈성요독증후군 국내 첫 소송을 맡아 오랜 기간 헌신적으로 소비자 권익 증진에 앞장서며 소비자 피해구제에 힘쓴 황 변호사의 노력이 인정받은 것”이라고 전했다.

‘소비자와 함께’는 박명희 전 한국소비자원 원장 등이 2014년 설립한 소비자 단체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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