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에 혼자 반대표 던진 강효상 "교통사고 냈다고 강도와 비슷한 처벌은 과해"

입력 2019-12-11 10:07   수정 2019-12-11 10:08


스쿨존 내 교통 사망사고 발생시 최소 징역 3년 이상 등을 명시한 '민식이법'에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혼자 반대표를 던졌다. 민식이법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강 의원은 민식이법에 반대표를 던진 이유에 대해 "형벌 비례성 원칙에 대한 소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교통사고로 사망을 야기한 과실이 사실상 살인행위와 비슷한 음주운전 사망사고, 강도 등 중범죄의 형량과 비슷하거나 더 높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스쿨존에서 주의 의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만, 고의와 과실범을 구분하는 것은 근대형법의 원칙"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한문철 교통전문 변호사 등 여러 법조인들도 저와 같은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법안에 찬성한 다른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저는 스쿨존에서 안전 펜스와 정지신호기 등의 안전 인프라를 강화하고 불법주정차를 방지하는 등 민식이법을 보완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했다.

'민식이법' 중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 가운데 찬성 239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의결됐지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가운데 찬성 220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처리됐다.

강 의원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찬성했지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민식이법'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스쿨존 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속 방지턱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시 소재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故)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법안이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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