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제240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과천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과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과천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을 일괄 통과시켜 사실상 도시공사 설립이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11일 발표했다.
앞서 시는 지난 10일 열린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도시공사 설립에 관련된 사항이 여야 시의원 전원의 동의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도시공사 설립 필요성에 대한 폭넓은 공감을 이뤘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의회에서는 과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상의 도시공사 사장 임명에 있어 인사청문회를 시의회와 시장의 협약을 통해 개최하는 조항을 추가해 수정 의결했다.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채권 채무, 고용 관계 그 밖의 권리와 의무는 포괄적으로 승계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시는 공익사업과 개발형사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도시공사 설립을 통해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함께 도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과천도시공사는 지역개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시의 장기적인 개발 전략에 부합하고, 주민을 위한 지역 맞춤형 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과천시 성장을 도모해가겠다“라고 말했다. 과천=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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