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업계의 연말 특수 마케팅이 주춤하다. 공격적 행보를 펼치던 예년과 달리 구형 모델 출고가를 내리거나 공시지원금을 확대하는 모습을 볼 수 없다. 정부 눈치에 실적 관리를 하느라 출혈경쟁을 자제한 탓이다.
연말 특수를 노리던 소비자로선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불법 보조금을 얹어주는 이른바 '성지'를 찾아 발품을 팔 게 아니라면 공시지원금보다 '선택약정'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이통3사는 하반기 출시된 삼성전자 갤럭시노트10, 갤럭시A90과 LG전자 V50S 씽큐 등 주요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최저 16만~최대 35만원의 공시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파악된다.
3개 모델 중 가장 출고가가 높은 '갤럭시노트10플러스(512GB·149만6000원)' 기준으로 이통 3사의 공시지원금을 비교해보면 확인할 수 있다. 요금제별로 △SK텔레콤 20만4000원~32만원 △KT 20만~35만원 △LG유플러스 16만7000원~33만원의 공시지원금이 주어진다.
현재로선 요금제 전 구간에서 공시지원금(단말할인)보다 선택약정(요금할인) 할인 폭이 크다. 동일한 요금제를 선택했을 때 공시지원금보다 선택약정을 받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다.
공시지원금은 휴대전화 구입시 이통사가 단말기 출고가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 대리점·판매점이 공시지원금의 최대 15% 내에서 책정하는 별도 추가지원금이 붙는다. 프리미엄(플래그십)·최신·외산폰일수록 공시지원금은 낮게 책정된다. 대표적으로 10월 말 출시된 애플 '아이폰11'에는 10만원 미만의 공시지원금이 실린다.
공시지원금을 택하지 않는 소비자는 선택약정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통사와 12개월 또는 24개월 약정 계약을 맺고 매월 통신요금을 25% 할인받는 제도다.
SK텔레콤에서 '5GX프라임'(월 8만9000원) 요금제를 24개월 쓰기로 하고 갤럭시노트10플러스(512GB)를 구입한다고 가정해보자. 단말할인 규모는 공시지원금(32만원)에 추가지원금(4만8000원)을 더한 36만8000원이다. 반면 선택약정은 매월 통신요금의 25%인 2만2275원을 24개월간 할인받을 수 있다. 총 할인액은 53만4600원으로 공시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규모가 크다.
따라서 선택약정을 택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통사를 거치지 않고 구매하는 자급제 단말기 수요가 증가하는 것도 선택약정 인기가 높아질 요인으로 꼽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올해 연말에는 정부 눈칫밥에 이통사들 보조금 경쟁이 시들해졌다. 불법보조금을 얹어주는 '성지' 찾기가 어려워지면서 선택약정이 소비자 관심을 받고 있다"며 "아이폰을 필두로 자급제 수요도 늘었다. 자급제로 휴대전화를 구매하고 선택약정 할인을 받는 소비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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