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통신 3사에 '먹통 5G' 책임 묻는다

입력 2019-12-11 16:11   수정 2019-12-11 16:12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 변호사)는 상용화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먹통 현상을 보이고 있는 5G 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입장문을 통해 "'5G 먹통 현상'을 호소하는 5G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들의 사례를 접수해 5G 이용자 7명(대리인 : 한범석 변호사)과 함께 오는 18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전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5G 이동통신서비스는 LTE 대비 7%인 6만개의 기지국만으로 서비스를 시작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 협소하고 통신장애가 발생하는 등 이용자 불편이 큰 상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통3사는 연내 5G 기지국 20만개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올해가 1개월 남은 현재까지도 기지국 숫자는 약 9만여개에 불과하다.

참여연대를 통해 분쟁조정 신청 의사를 밝혀온 5G 이용자들은 공통적으로 △이통사에서 제공한 커버리지맵에 따르면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으로 표시되나 실제로는 서비스 미제공 △집, 사무실 등 주로 휴대폰을 사용하는 지역에서 5G 전파가 터지지 않아 LTE로 전환되는 사례가 잦음 △LTE 전환과정에서 모바일 인터넷이 급격히 느려지거나 중단되고 통신장애가 발생하는 '먹통 현상'이 발생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이번 분쟁조정 신청에 참여한 5G 이용자들은 "이러한 불편을 이동통신사에 제기했으나 이미 충분히 안내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거나 단말기의 문제일 뿐 이통사는 관련이 없다는 답변만 받아 개별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번 공동 분쟁조정 신청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18일(월) 분쟁조정 신청 기자회견을 통해 실제 분쟁조정 신청에 참여한 이용자들이 증거자료로 보내온 5G 먹통 사례 자료 등을 공개하고 기자회견 직후 분쟁조정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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