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지킨 롯데면세 월드타워점…관세청 "신동빈 판결 문제없다"

입력 2019-12-11 17:14   수정 2019-12-11 17:15


롯데그룹이 서울 잠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사업권)를 유지해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됐다.

11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이날 최종 회의를 열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박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최종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배임) 등으로 신 회장에게 선고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회장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 관세법 178조로 말미암아 월드타워점의 면세특허 취소 가능성이 거론됐다. 178조가 ‘면세점 운영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면세점)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 회장이 면세점 신규 특허를 기대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정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넨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만큼 관세청은 이후 특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검토했다. 관세청 내부 변호사의 검토 뿐 아니라 외부기관의 법률 자문도 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토 끝에 관세청은 신 회장의 뇌물 공여가 면세점 특허 '공고'와 관련된 사안이란 점에서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면세업계에서는 이번 관세청의 결론에는 1500여 명에 달하는 월드타워점의 고용 현황, 현재 면세점 업황 등도 간접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관세청의 결정에 대해 "어려운 국내 면세시장 환경을 고려할 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내 면세시장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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