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보조금 단속팀 투입…석유관리원, 새는 혈세 절반 아꼈다

입력 2019-12-11 17:47   수정 2019-12-12 01:11


지난 3일 경기 화성시 M주유소에서 화물차가 주유를 마친 뒤 ‘유류구매카드’를 내밀었다. 12t이 넘는 대형 트럭이어서 결제금액만 51만1146원(389L)에 달했다. 유가보조금 실태 점검에 나선 유한영 한국석유관리원 특수검사팀 차장은 “이런 대형 트럭에는 결제대금 중 10만원 이상을 정부에서 보조해 준다”며 “대부분 문제가 없지만 주유소와 차주가 짜고 보조금을 빼돌릴 경우 잡아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상한 낌새가 있으면 주유소 장부와 폐쇄회로TV(CCTV)까지 확인한다”고 말했다.

유가보조금은 화물차와 버스, 택시 등에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이다. 운송업계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이다. 지원액은 L당 197.97원(LPG)~345.54원(경유)으로, 연간 총 2조6000억원 규모다.

국민 혈세인데도 줄줄 샌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대표적인 악용 사례가 허위 결제다. 유류구매카드를 아예 주유소에 맡긴 뒤 수시로 허위 결제하는 수법이다. 실제 주유한 양보다 부풀려 카드를 긁은 뒤 차액을 돌려받는 ‘카드깡’도 적지 않다. 개인 승용차에 기름을 채우고 보조금 카드를 쓰는 사례도 있다.

처벌 규정은 엄한 편이다. 위법을 저지른 주유소는 영업정지 또는 6개월간 유류구매카드 거래정지 처분을 받는다. 차주는 부정 사용한 보조금을 토해내고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6개월간 보조금도 못 받기 때문에 최고 1000만원까지 손해볼 수 있다. 그런데도 업계에서 추산하는 부정 수급액은 연간 3000억원에 이른다. 적발 실적이 작년까지 연 50억~60억원에 불과했을 정도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서다. 인력 및 전문성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가 단속 권한을 갖고 있었던 게 문제였다.

올해부터 크게 달라졌다. 가짜 석유 검사기관인 석유관리원이 작년 말 국토교통부 및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현장에 투입됐다. 석유관리원은 전국 모든 주유소에서 석유 수급 정보를 받고 있어 ‘유류 이상 징후’를 실시간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성과도 가시화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 유가보조금 의심 업소 229곳을 점검해 이 중 45%인 103곳에서 부정 수급 행위를 확인했다. 12개 업소 및 화물차주 59명에 대해선 행정조치를 완료했다. 석유관리원의 ‘암행 감찰’이 알려지면서 올 상반기 화물차 보조금 지급량이 작년 동기 대비 1400만L(약 50억원) 줄었다. 올 1분기 부산 연안화물선의 보조금 신청액은 12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50% 감소했다. 그만큼 혈세를 아꼈다는 얘기다.

석유관리원은 내년에는 연안화물선의 보조금 지급 실태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 관세청과 협약을 맺었다.

화성=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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