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1600억원 세금 소송 2심 승소

입력 2019-12-11 17:56   수정 2019-12-11 17:57


법원이 세무당국에 증여세 처분을 취소하라며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11부(김동오 박재우 박해빈 부장판사)는 11일 이 회장이 증여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중부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세무당국이 부과한 증여세 1562억원, 양도소득세 33억원, 종합소득세 78억원 등 총 1674억원의 세금 가운데 증여세 1562억원 부과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경 조세피난처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차명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뒤 해외금융기관 등을 통해 주식을 취득·양도해 이익을 취하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 중부세무서는 2013년 9∼11월 이 회장이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세금 총 2614억원을 부과했다.

이 회장은 부당한 세금이라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고, 조세심판원은 형사사건에서 무죄로 인정된 부분 등을 포함해 940억원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 회장은 나머지 세금 1674억원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행동이 명의신탁 재산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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