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리스테린 소독 발언 논란 '보니하니'…방심위는 제재 불가 "유튜브라서"

입력 2019-12-12 13:31   수정 2019-12-1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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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니하니' 출연자인 개그맨 최영수(35), 박동근(37)이 각각 폭행 연상 행위와 언어 성희롱성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으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EBS에 제재를 가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따르면 EBS '톡!톡! 보니하니'(이하 '보니하니')에 대한 방송 심의는 불가능하다. 방송을 통해 송출되다가 불거진 일이 아닌, 유튜브 채널을 통한 것으로 방송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 채널이라 할지라도 방송이 아닌, 유튜브를 통해 해당 라이브가 내보내졌기 때문에 방송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방심위 측의 설명이다.

그렇다면 통신 심의는 가능할까. 방심위의 한 관계자는 한경닷컴과의 통화에서 "정보통신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라면 그 영상이 유통되고 있어야 한다. 근데 이미 유통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말했다.

해당 영상에 대해 정보통신심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야 있겠지만 이미 원본 영상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삭제 요청 등의 시정요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10일 '보니하니' 측이 진행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당당맨'으로 출연 중인 최영수가 MC인 버스터즈 채연을 폭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여기에 '먹니'로 출연하는 박동근 또한 채연에게 '리스테린 소독한 X'이라는 성희롱성 발언과 욕설을 했다는 의혹까지 더해졌다.


이에 시청자 게시판은 출연자의 하차와 EBS의 사과를 요구하는 시청자들의 글로 도배됐다. 특히 EBS가 교육 채널이고, '보니하니'가 어린이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었기에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다.

그러자 '보니하니' 측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출연자 간에 폭력은 발생하지 않았다. 매일 생방송을 진행하며 출연자들끼리 허물없이 지내다보니 어제는 심한 장난으로 이어졌다"고 해명하면서 "하지만 이 과정에서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고 이는 분명한 잘못이다. 좀 더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후 EBS 역시 공식입장을 내고 "폭력적인 장면과 언어 성희롱 장면이 가감 없이 방송돼 주요 시청자인 어린 학생들을 비롯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심한 불쾌감과 상처를 드렸다. 사태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사고를 인지한 즉시 비상 대책회의를 열고 전사적 차원의 대책 및 이행 계획을 수립했다. 우선 문제의 출연자 2명을 즉각 출연 정지시키고, 관련 콘텐츠에 대한 유튜브 영상을 삭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프로그램의 출연자 선정 과정을 전면 재검토하겠다. 프로그램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묻고, 징계 등 후속 조치를 엄격히 진행할 계획"이라며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엄격하고 주의 깊게 프로그램을 제작하겠다"고 사과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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