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작년 8월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에서 △일체의 세무검증 배제 △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내용 확인 면제 △체납 처분 유예 등을 올해 말까지 시행키로 했다. 대상은 연간 매출 기준 도소매업 6억원, 제조업·음식·숙박업 3억원, 서비스업 1억5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 총 569만 명으로 추산된다.
김 청장은 또 소규모 자영업자 등에 대한 납세담보 면제 기준을 종전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높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근로·자녀 장려금을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신청 안내와 홍보를 빈틈 없이 하겠다”고 말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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