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소소뱅크 나올까…당국, 다음주 예비인가 결정

입력 2019-12-12 15:01   수정 2019-12-13 01:26

세 번째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위한 심사가 시작됐다. 다음주 최대 두 곳의 예비인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는 이날부터 15일까지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한 토스뱅크와 소소스마트뱅크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외평위는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다. 금융당국은 이들 의견을 바탕으로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금감원이 위촉한 외평위원들은 프레젠테이션 심사와 주말 합숙 심사 등을 통해 인터넷 전문은행 적합성 여부를 판단한다. 자본금과 자금 조달 방안, 대주주·주주 구성 계획, 혁신성, 포용성, 안정성 등이 주요 심사 항목이다.

금융업계의 가장 큰 관심사는 토스뱅크가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를 얻을 수 있느냐다. 토스뱅크는 올해 상반기 있었던 인터넷전문은행 심사에서 떨어졌다. 자금력 부족과 지배구조 안정성 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토스뱅크는 이후 KEB하나은행과 SC제일은행 등을 주주로 끌어들였다. 토스가 지난달 상환전환우선주 전량을 전환우선주로 바꾼 것도 자본을 늘리기 위한 포석이다. 전환우선주는 국제회계기준(IFRS)에서 부채가 아니라 자본으로 인식된다.

소소스마트뱅크에는 지역 소상공인들이 소액주주로 참여했다. 일부 저축은행과 코스닥시장 상장업체 등이 주요 주주로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외평위 심사가 끝나고 16일 임시회의를 열어 예비인가 여부를 최종 확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외평위 합숙 심사가 끝나고 15일 이후 결과를 최종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스뱅크와 소소스마트뱅크가 최종 인가를 받으면 인터넷 전문은행은 카카오뱅크, 케이뱅크에 더해 모두 4곳으로 늘어난다. 예비인가를 받은 곳은 영업 전산시스템과 인력 등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하게 된다. 본인가는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나온다. 영업은 본인가를 받은 뒤 6개월 이내에 시작해야 한다. 세 번째 인터넷전문은행은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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