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ustice minister)=
한 달 만에 낙마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난 8월 9일 문 대통령이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자 자녀 입시와 가족의 재산 형성 과정을 둘러싼 의혹들이 쏟아졌다. 조 후보자는 9월 9일 장관 임명장을 받았지만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운 반대 시위와 검찰의 가족 수사를 버티지 못하고 35일 만에 결국 사퇴했다. 부인 정경심 교수는 10월 24일, 동생 조모씨는 10월 31일 구속됐다.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 조 전 장관은 검찰에서 “일일이 해명하기 구차하다”며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U(Unemployed lawyers)=
로스쿨 졸업생 취업난
지난 4월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앞에서 변호사들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맞불 집회’를 열었다. 학생들은 합격자 수를 늘려 달라고 요구했고 변호사들은 동결을 주장했다. 변호사 2만7000여 명 시대에 포화 상태에 이른 법률서비스시장의 단면이다. 로스쿨 졸업생 가운데 일자리를 잡지 못한 사례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변호사들은 자신들의 먹거리를 빼앗아 갈 세무사법 개정안과 법무사법 개정안을 막기 위해 국회를 자주 찾고 있다.
S(Special investigation division)=
검찰개혁으로 특수부 폐지
검찰 특별수사부가 46년 만에 사라졌다. 법무부는 지난 10월 특수부 이름을 반부패수사부로 바꾸고 서울중앙·대구·광주 등 세 곳의 검찰청에만 남기기로 결정했다. 특수부와 더불어 엘리트 검사의 승진 코스로 여겨졌던 공안부는 이미 지난 7월 공공수사부로 명패가 갈렸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권의 과잉 행사를 억제하겠다며 내놓은 검찰개혁 사례다. 정부는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 포토라인 제도와 심야조사 제도를 폐지했고 피의사실 공표를 엄격히 막고 있다.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권도 대폭 강화했다.
T(Terminating investigation)=
1차 수사종결권은 경찰로
검·경 수사권 조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경찰은 1차 수사종결권을 얻는다. 그동안 경찰은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고 기소와 불기소 의견만 제시할 수 있었다. 검찰은 대부분의 경찰 뜻을 반영했지만 해마다 4만 명 정도에 대해 기소 의견인 데도 불기소하거나, 불기소 의견이지만 기소하기도 했다. 이제는 경찰이 수사를 독단적으로 끝낼 수 있게 되면서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도 타격을 받는다.
I(Insufficient evidence)=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난 김학의
지난 3월 문 대통령은 김 전 차관의 별장 접대 의혹 사건과 장자연 사건 등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명운을 걸고 진실을 밝혀 달라고 당부했다. 검찰은 김학의 사건을 밝히기 위해 별도 수사단까지 꾸렸다. 2013년과 2014년에 이어 세 번째 수사가 이뤄졌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11월 22일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차관에 대해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혐의는 직무 관련성이 없거나 대가성이 부족하고 접대 의혹은 시효가 지났다”고 밝혔다.
C(Civil society organization)=
시민 사회의 법조계 파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민변의 법조계 파워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달에는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 출신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법연수원 18기)가 장관급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됐다. 지난 9월에는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31기)이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 단장을 맡았다.
지난해 조상희 법률구조공단 이사장(17기)에 이어 올해 초에는 민변 회장을 지낸 장주영 변호사(17기)가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자리를 차지했다. 법조계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생기면 민변 출신 변호사 활약이 더욱 두드러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Era of gender sensitivity)=
성인지 감수성의 시대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서 무죄를 받은 안 전 지사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데 이어 지난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유죄 판결의 근거는 성인지 감수성이었다. 성인지 감수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면서 피해자 김지은 씨(34)의 진술 신빙성이 인정됐다. 2심과 대법원은 “성폭력 관련 재판에서는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는 데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조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