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저지르다 들통난 현직 판사에 2개월 정직 징계…네티즌 "범죄자가 누굴 재판해?"

입력 2019-12-12 07:34   수정 2019-12-12 08:32

현직 판사가 수년간 불륜을 저지르다가 들통나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대법원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A 판사에게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려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11일 관보에 밝혔다.

A판사는 2014년 7월~2018년 2월까지 아내를 두고 다른 여성과 내연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는 작년 2월 불륜을 의심하며 휴대전화를 보여달라는 아내의 요구를 거절하며 실랑이를 벌이던 중 아내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이밖에도 2016년 8월부터 2018년 2월 사이에 소속 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사건의 변호사들과 11차례에 걸쳐 골프 모임을 한 사실로 드러났다.

이번 징계에 대해 네티즌들은 징계 수준이 너무 가벼운 것 아니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네티즌들은 "판사 본인이 범죄자 생활을 했는데 그런 사람이 누구를 재판하나", "판사도 짤라야 한다. 일반인보다 도덕성 기준이 엄격해야 하는데 너무 관대하다", "판사도 이판사판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대법원은 A판사 이외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된 B(40) 판사에게 감봉 2개월(보수의 1/3 감액), 아내의 부탁을 받고 개인정보가 담긴 형사 판결문 3개를 이메일로 보내준 C(41) 판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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