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에 따른 리스크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노무 관련 법지식을 갖출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법 운운하는 이야기만 들어도 골치가 아픈 독자가 많을 것이다. ‘최대표TV’로 각종 노무 관련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온 최종국 비즈이앤에스 대표가 쓴 사장이 꼭 알아야 하는 30가지 노무 이야기를 소개한다. 이 책은 본문 150여 쪽 분량으로 중소기업 경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노무 관련 기본 법률상식을 쉽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특별한 배경 지식을 갖지 않은 사람이라도 목차에서 알고 싶은 주제를 골라 그 부분만 읽으면 된다.
저자는 다양한 컨설팅을 통해 경영자들이 가장 빈번하게 만나는 노무 관련 애로점을 30가지 질문으로 정리했다. 30가지 질문은 만남, 동행, 헤어짐이란 세 가지 과정으로 나눠 분류했다.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모든 직원을 4대 보험에 가입해 줘야 하나요?’ ‘아르바이트도 최저임금을 꼭 줘야 하나요?’ ‘주휴수당은 모든 직원에게 줘야 하나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무엇인가요?’ ‘우리 회사도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나요?’ ‘해고 통보와 예고 통보는 무엇이 다른가요?’ 등 각각의 질문은 10분 안팎의 강의를 하듯이 구성돼 있다.
30가지 질문으로 경영자가 알아야 할 대부분의 노무관리 관련 사항들을 잘 정리했다. 특히 결론에 해당하는 4부에는 경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노동법 여덟 가지를 압축해 소개했다. 각각에 대해 한 쪽 분량의 내용을 읽는 것만으로 노무관리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 주휴수당, 임금 및 수당 계산, 가산수당, 세금 문제, 4대 보험, 해고 및 예고, 퇴직금이다.
아는 것만큼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음을 기억하면 노무관리에 약간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저자는 특별히 중요한 부분을 푸른색 라인으로 표시해 뒀기 때문에 단 몇 분을 투자하는 것만으로 노무관리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이것저것 읽는 데 시간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 푸른색으로 눈에 확 들어오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로계약서는 2012년 1월 1일부터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 1부는 사업주가 보관하며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각 주제의 끝에는 핵심 포인트를 몇 문장으로 정리해 다음과 같이 주의를 환기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시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노무 문제로 인한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크게 도움을 줄 만한 책이다.
공병호 < 공병호연구소장 >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