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시멘트 대상 3년간 시행
-화물 전 차종으로 확대해야 VS 과로·과적·과속 못 줄여
국토교통부가 내년부터 화물차 안전위탁운임 및 안전운송운임(안전운임제)을 시행함에 따라 업계 관심이 집중된다.
16일 국토부에 따르면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화물의 무게, 운송 거리를 고려해 운임을 표준화하는 것. 낮은 운임으로 인해 과로·과적·과속의 위험을 안고 운행하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적정 운임 확보를 통해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 제도는 2020년 1월1일부터 컨테이너, 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로 시행될 예정이다.
운수업체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은 컨테이너 ㎞당 평균 2,033원, 시멘트 ㎞당 평균 899원이다. 화주가 운수업체 또는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컨테이너 ㎞당 2,277원, 시멘트 ㎞당 957원이다. 제도 시행에 따라 컨테이너 화물차주의 운임은 한국교통연구원이 조사한 차주운임 대비 평균 12.5%, 시멘트 화물차주 운임은 12.2% 인상될 전망이다.
안전운임제에 대해 화물연대를 비롯한 차주 입장에선 제도를 안착시키고 컨테이너, 시멘트 외 전 차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존 자율운임제가 화주 중심인데다가 다단계 하청구조가 일반화돼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자인 차주의 수익이 낮았다는 것. 화물차의 전반적인 주행 안전을 위해선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화물연대는 지난 2008년부터 '표준운임제'란 이름으로 정부에 제도 시행을 촉구해왔다.
반면 화주 입장에선 유감스럽다는 반응이다. 안전운임제가 과연 도입 배경인 화물차의 과로·과적·과속으로 인한 사고를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느냐는 것. 오히려 화물차주들이 수익 증대를 위해 문제점을 개선할리 없다는 논리다. 화주 측의 안전운임제 참여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제도가 시행된 점에 대해서도 논란이다.
당사자인 시멘트 업계의 경우 국내 화물차 중 1%에도 못 미치는데다가 적재 중량이 한정적이어서 과적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건설 경기 침체, 온실가스 배출권 부담 등의 이슈가 겹치며 제도 도입을 꺼려하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업계와 협력해 시행착오를 줄인다는 복안이다.
한편,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현장안착을 위해 오는 연말까지 안전운임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홍보·안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안전운임제를 위반할 경우 화주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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