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경훈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강 부사장 등은 2011년 6월부터 작년 3월까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마련한 노사전략을 토대로 어용노조를 설립하는 등 에버랜드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노조 조합원과 가족들을 지속적으로 미행하고 감시하면서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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