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애 금지 교칙, 민족사관고등학교뿐만이 아니다

입력 2019-12-14 15:19   수정 2019-12-14 15:20


민족사관고등학교(이하 민사고)의 연애 금지 조항이 알려지며 며칠째 화제다. 그러나 이런 조항은 비단 민사고에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지난 12일 방송된 tvN '문제적 남자: 브레인 유랑단'( 이하 '문제적 남자') 멤버들은 민사고를 방문했다. 이날 멤버들이 가장 놀란 것은 바로 연애 금지 교칙. 민사고 학교생활 규정 제15조는 건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교우 이상의 남녀관계를 금한다고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현무가 "연애 하면 안 되냐"고 묻자 학생들은 "안 돼요"라고 소리쳤다. 그러면서 "연애하면 퇴소다", "신체 접촉하면 퇴소", "단둘이 있었는데 걸리면 퇴소", "선생님들도 연애할 것 같은 애들을 예의주시한다" 등의 답변을 이어갔다.

전현무가 만난 민사고 선생님도 "기숙사에 남녀학생들이 있으니 원칙적으로는 안 되게 돼 있다. 예의 주시하는 커플도 있다"라며 "신체 접촉하다 걸리면 집에 가야 한다. 그냥 옷깃을 만지는 건지 애정을 담은 건지 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민사고의 연애 금지 교칙은 방송 후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내리는 등 많은 관심을 모았다. 모두를 놀라게 한 조항이지만, 이는 민사고에만 있는 특별한 조항은 아니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가 지난 2018년 전국 200개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43개(71.5%) 학교에서 이성교제 등 인관관계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들이 화장을 하는 모습도 심심찮게 볼 수 있는 요즘 사실상 과반 이상의 학교에서 이성 교제를 제한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학생 인권을 상당 부분 침해하는 세태와 역행하는 교칙이라는 비판이 따르지만, 일각에서는 학업에 집중하기 위한 효율적인 규제 수단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번 '문제적 남자' 민사고 편을 통해 공교육 현장에서의 학생 간 인간관계 제한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된 가운데 변화가 따를지 지켜볼 일이다.

최민지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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