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고속도로에 인접한 과수원의 수확량 감소에 대해 한국도로공사의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2부는 과수원 운영자 서모씨가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도로공사가 서씨에게 226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로공사가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서씨를 상대로 낸 맞소송에 대해서도 서씨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씨가 운영해 온 경기도 이천시의 한 과수원은 편도 4차로의 영동고속도로와 인접해 있다. 고속도로의 제4차로에서 약 10m, 4차로에 이은 갓길 끝에서부터는 불과 약 6~7m 떨어져 있다.
고속도로와 맞닿은 부근인 과수원 1~2열에 심어진 과일나무는 생장과 수확률이 현저하게 부진했다. 일부 나무는 말려죽기도 했다.
서씨는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매연과 눈이 올 경우 제설작업 목적으로 뿌린 염화칼슘 등으로 과수원이 피해를 봤다"며 중앙환경분쟁위원회에 재정신청을 낸 것이 소송의 시작이다. 중앙환경분쟁위원회가 "도로공사가 서씨에게 88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재정 결정을 내렸지만, 도로공사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서씨도 맞소송을 걸었다.
대법원은 "도로공사가 설치 및 관리하는 영동고속도로의 매연과 제설제의 성분이 과수원에 도달함으로써 과수가 고사하거나 상품 판매율이 떨어지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는 통상의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것이라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