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가 배상"…대법, 고속도로 인접 과수고사 책임 인정

입력 2019-12-15 13:38   수정 2019-12-15 13:39



대법원이 고속도로에 인접한 과수원의 수확량 감소에 대해 한국도로공사의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2부는 과수원 운영자 서모씨가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도로공사가 서씨에게 226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로공사가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서씨를 상대로 낸 맞소송에 대해서도 서씨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씨가 운영해 온 경기도 이천시의 한 과수원은 편도 4차로의 영동고속도로와 인접해 있다. 고속도로의 제4차로에서 약 10m, 4차로에 이은 갓길 끝에서부터는 불과 약 6~7m 떨어져 있다.

고속도로와 맞닿은 부근인 과수원 1~2열에 심어진 과일나무는 생장과 수확률이 현저하게 부진했다. 일부 나무는 말려죽기도 했다.

서씨는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매연과 눈이 올 경우 제설작업 목적으로 뿌린 염화칼슘 등으로 과수원이 피해를 봤다"며 중앙환경분쟁위원회에 재정신청을 낸 것이 소송의 시작이다. 중앙환경분쟁위원회가 "도로공사가 서씨에게 88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재정 결정을 내렸지만, 도로공사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서씨도 맞소송을 걸었다.

대법원은 "도로공사가 설치 및 관리하는 영동고속도로의 매연과 제설제의 성분이 과수원에 도달함으로써 과수가 고사하거나 상품 판매율이 떨어지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는 통상의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것이라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