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HDC현산 금호산업 등에 따르면 양측은 주식매매계약(SPA) 협상을 사실상 타결했다. 연장된 우선협상기한 마지막 날인 오는 27일 주식매매계약에 서명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지난달 12일 아시아나항공의 새 주인으로 HDC 컨소시엄이 선정된 뒤 한 달여간 협상을 벌여왔다.
협상 과정에서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주식 6868만8063주의 가격은 일찌감치 3200억원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의 우발 채무 처리와 관련한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금호산업은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사태와 관련해 우려되는 대규모 과징금을 놓고 주식(3200억원)의 5%인 160억원을 부담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HDC 컨소시엄은 과징금 규모가 거액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식 가격의 15%(480억원) 이상을 특별 배상한도로 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양측은 이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다가 지난 주말 특별 손해배상한도를 중간인 10%(320억원)로 결정했다.
HDC 컨소시엄 관계자는 “첨예했던 손해배상한도에 합의를 본 만큼 세부사항만 조율하면 되는 상황”이라며 “27일 협상을 마무리짓기로 했다”고 말했다.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되면, HDC 컨소시엄이 인수 대금을 금호산업과 채권단에 지급하고 소유권을 넘겨받으면서 아시아나항공 매각 절차는 사실상 끝나게 된다. 동시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에 신규 자금 수혈도 이뤄질 전망이다.
김재후/구민기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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