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6일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강남·서초·송파·마포구 등 13개 자치구 전 지역(272개 동)과 강서·노원·은평구 등 5개 자치구 37개 동을 분양가 상한제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국토부는 또 과천·광명·하남시의 13개 동도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묶었다. 이들 지역은 집값 상승세가 가파르거나 정비사업 등이 이뤄져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규제받게 됐다.
정부는 지난달 초 강남 4개 구와 마포·용산 등의 27개 동만 분양가 상한제를 지정했다. 상한제를 대규모 지정하면 새 아파트 공급이 위축될 것이란 지적을 의식해서였다. 이 같은 정부 계획은 한 달 만에 바뀌었다. 상한제를 피해 간 양천, 과천 등에서 집값이 급등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주 과천시 아파트값은 올해 누적 8.97% 급등했다.
서울 강북과 수도권까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동작구 흑석뉴타운은 흑석11구역(조합설립인가), 9구역(사업시행인가) 등이 재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다. 강북에서는 은평구 갈현1구역, 증산4·5 재정비촉진구역, 동대문구 용두6구역, 이문4 재정비촉진구역, 전농8·9·12구역, 성북구 성북1구역, 장위6·14구역 등이 상한제 대상이 될 전망이다. 과천에서는 별양동 주공4·5단지, 중앙동 주공10단지, 부림동 주공 8·9단지가 상한제를 적용받는다.
국토부는 지난달 1차 지정 때와 마찬가지로 관리처분인가를 받고(17일 기준) 내년 4월 말까지 일반분양하는 단지는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상한제 지역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정비사업 단지는 6만5000가구다. 국토부는 이 중 4만4000가구가 분양을 서두른다면 상한제를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청약 재당첨 금지 기간도 최장 10년까지 늘리기로 했다. 앞으로 상한제 대상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주택에 당첨되면 10년, 조정대상지역에서 당첨되면 7년간 재당첨이 금지된다. 투기과열지구, 대규모 택지지구(66만㎡ 이상) 내 청약 시 1순위 자격이 되는 거주 요건도 1년에서 2년으로 늘릴 방침이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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