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고립당했던 한국당의 반격…선거법 '무기명 표결' 역제안

입력 2019-12-16 13:58   수정 2019-12-16 13:59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 패싱을 선언하며 내세운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카드에 균열이 생긴 가운데 한국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 원안 무기명 투표 카드를 꺼내 들며 반격에 나섰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선거법을) 원안대로 (상정)한다면 무기명 투표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직선거법 개정안 원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원안은 지역구 225석·비례 75석·연동률 50%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국회 내 다수의 의원은 해당 안이 통과될 경우 지역구 축소가 이뤄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당은 선거법 개혁을 고리로 형성된 여야의 패스트트랙 연대를 흔들겠다는 계산을 하고 맞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이 전날 '4+1' 협의체의 선거법 수정안 도출이 불발된 뒤 원안 상정을 주장하기도 한 만큼 한국당이 이 틈을 파고들어 역제안을 내놓으면 '4+1' 연대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국당은 동시에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판하며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저지하려는 시도를 이어갔다.

본회의 안건 1번인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한국당은 문 의장 측이 '임시국회 회기는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다'란 입장을 고수하자 문 의장 개인을 압박하고 나섰다.

심 원내대표는 같은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끝내 임시국회 회기 결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방해하는 불법을 저지르겠다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보라 최고위원은 문 의장 아들의 '지역구 세습' 논란과 관련해 "경선을 치르면 된다고 해명하지만, 지역조직, 당원명부 등 모든 특권을 독점한 경선이 정당하겠느냐"며 "특권의 대물림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 '3040세대' 당협위원장 6명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이 민주당 586세대 특권 그룹만을 위한 국가로 전락했다"며 문 의장의 세습 논란을 비판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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