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김량장동 금호아파트 주변, 신갈동 신흥덕롯데캐슬레이시티 인근, 풍덕천1동 에너지관리공단 주변 등 야간 상습 불법주차 구간 또는 교통사고 위험 구간 등 36곳을 집중지도 구역으로 선정했다.
또 전담반을 편성해 주중은 물론 주말에도 이들 구역을 순찰하며 불법 주차 화물자동차 발견 시 인가된 주차장으로 이동을 권고하는 등 집중 계도를 할 계획이다.
또 화물자동차 소유자들이 불법주차를 하지 않도록 주차공간도 지속적으로 확보해갈 방침이다.
한편 시는 영세 개인 화물운송업자들을 돕기 위해 용인제일교회가 내년 1월부터 제공하는 글로리센터 노외주차장 이용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시는 앞서 지난달 29일 용인제일교회와 이 주차장을 화물자동차 임시 주차장으로 공유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용인=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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