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1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그룹 임직원 32명 중 26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원기찬 삼성카드 대표와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꾸려지자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원에서 ‘그린화 작업’이라 불리는 노조 활동 방해 전략을 세워 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삼성 임직원이 해당 전략에 따라 노조원들의 민감한 정보를 빼돌리고 협력업체 폐업을 유도하는 등 조직적인 방해 활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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